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민변] 증거 입수경위 의혹 증폭
  •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양승봉 변호사(오르쪽)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양승봉 변호사(오르쪽)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대 출신] 서울주재 중국대사관 직원의 역할과 존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직원의 존재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주장을 통해 밝혀졌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서울 주재 중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친북성향] 직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사이의 관계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이 직원은 북한 김일성대를 졸업한 뒤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북한통]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과 중국대사관 사이의 [커넥션 의혹]과 관련돼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민변이 피고인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확인을 구한 곳이
    중국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라는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다가
    민변에게만 회신을 보낸 점,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측이 먼저 공문 팩스사본을 입수한 사실
    등이다.

    즉, 이건 사건의 의혹을 풀 열쇠는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이 아니라,
    민변에게만 호의적 반응을 보인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장은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돼 제기된 의문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은
    중국대사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공문을
    민변이 먼저 입수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중국대사관의 공문을 근거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증거 모두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변의 기자회견은 또 다른 의혹을 몰고 왔다.

    우리 외교당국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정부로부터 공식 확인을 거부당한 피고인의 출입경자료를
    국가기관도 아닌 민변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중국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북한 출입국기록을 입수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민변과 중국대사관 혹은 중국정부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주재 중국대사관의 [친북성향 북한통] 직원이
    민변의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미묘한 시점에
    민변이 이번 사건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위조의혹을 받고 있는 증거문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내 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