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여러 업체가 무기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이 개정한다고 밝힌 [지침]은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방사청 훈령이다.

    개정되기 전의 훈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 무기를 개발한 뒤
    한 업체만 생산을 맡을 경우
    다른 업체들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대형 무기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여러 업체가 무기개발에 참여하면 정부가 개발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해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방사청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무기개발 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기개발 참여업체들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