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강기훈 유서대필 등 무죄, 새누리 "추가로 복역한 부분 형사보상 추후 검토해야"
  • ▲ 부산지법이 13일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 고호석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부산지법이 13일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 고호석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3일 부림사건 등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대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그에 맞는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