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강기훈 유서대필 등 무죄, 새누리 "추가로 복역한 부분 형사보상 추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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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3일 부림사건 등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대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그에 맞는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박대출 대변인은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