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땅 매각하며 27억 세금 덜 내法, “미필적 고의, 포탈 세액 절반 위탁”
  • ▲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 매각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씨(6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선고 직전 전재용씨의 변호인은 거액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면서
    심리속행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나무 값](임목비)을 허위로 산정해,
    27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진 전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창석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소재 땅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토지대금 445억원 가운데 임목비가 120억원 포함돼
    실제 토지매각 금액이 325억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두 사람이
    양도소득세 27억1,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용, 이창석씨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토지위에 양질의 나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나무를 제외한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이씨와 그의 부친이
    해당 토지에 임목을 심고 관리하는 등 육림활동을 해왔고,

    매매 계약 당시 양질의 임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창석씨는 해당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삼았을 뿐,
    지상에 있던 임목은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거래로 발생한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어 재판부는 임목비가 선정된 계약서를 허위로 판시했다.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세금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임목을 120억원에 별도로 매도했고,
    토지대금은 325억원이라는 내용의 2차 계약서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

    임목비 책정에 관한 경우의 수를 나눠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임목비를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을 축소해 세금신고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사 등 지인들의 조언만을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선 점,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절반 정도의 금액을 위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씨는 선고 직후,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숨겨진 재산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