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인사청문회 통과할 경우, 대통령 지명한 최초 여성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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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김정기 법무법인다담 대표변호사와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임채균, 강보현 전 선거관리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제주지검장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2009년부터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주변의 신망도 두터워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최윤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중앙선관위원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경우
    9명의 중앙선관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이 된다.

    앞서 손봉숙, 김영신 전 여성 선관위원이 있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이 내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