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나서 대통령에게 MBC개혁 요구MBC "더 이상 민주노총과 함께하지 않는다"
  • ▲ MBCⓒ연합뉴스
    ▲ MBCⓒ연합뉴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실천할 MBC, 방송문화진흥회, 
    방통위원회 및 방통심의위원회 인사를 하라"

       - 방송정상화대책위원회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인터넷미디어협회, 미래경영연구소(황장수 소장) 등과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방송정상화대책위원회는 5일 문화일보에 
    <MBC를 바로 잡자>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  

    다음은 광고 전문이다. 


    "MBC가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으로 되어 있는 한 
    방송의 공정성은 지켜질 수 없다"


    MBC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국민을 바르게 이끄는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MBC는 노조가 주인인 노영(勞營)방송이 된지 오래다. 
    더구나 MBC노조는 종북단체인 민주노총의 산하지부다. 

    따라서 노영(勞營)을 공영(公營)으로 바꾸지 않는 한
    MBC는 끊임없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MBC사장의 임직원 인사권과 프로그램 편성권에 노조가
    간섭할 수 있게 한 노사협약의 독소조항 폐기가 문제의 본질이다"


    (1)현행 <직원 리더쉽 평가규정>에 의하면
    상향(上向)평가라 하여 부하들인 노조원들이
    매년말 상사인 부장과 국장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노조의 눈에 벗어나 하위점수를 받고 쫓겨난 자가 한둘이 아니다.

    (2)또 현행 노사협약에 의하면,
    본부장의 경우 임명된지 1년만 지나면,
    노조는 조합원 과반 투표와 2/3이상 반대를 핑계로
    본부장의 해임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3)또 현행 공정방송협의회 규정에 의하면
    노조는 공정방송을 핑계로 국장 부장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시비를 두 번째 걸면 사장은 무조건 그 간부를 딴 데로 전출해야 한다.
    노조원들이 완장을 차고 간부들의 목을 쥐고 있으니,
    누가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조항들 때문에 MBC간부들은 겉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받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노조와 내통하며 노조의 지령을 받아 왔다. 


    "MBC는 친정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나 노영방송도 안 된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던 시대는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장악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공영(公營)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MBC노사단체협약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공정성을 실현할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MBC사장 김종국은 취임당시 단체협약의
    독소조항 철폐약속을 하고도 이를 저버렸다"


    뿐만 아니라 공정성 수호의 주체가 노조인 것을 인정하고,
    노조와 대립했던 배현진 앵커를 파업 노조원으로 대체하고,
    100분토론 사회자 신동호를 내좇고
    종북편향의 정관용을 기용하는 등 노조와 야합했다. 

    김종국 사장은 취임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 방통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방문진이사들도 MBC 김종국사장을 잘못 선임한 것,
    김종국사장의 노조와의 야합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3월에 새로 선임되는 방통위원장 및 위원들,
    5월에 새로 선임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및 위원들도
    노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바굴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로 선임해야 한다. 


    "MBC사장 선임위해 <후보자 TV공청회> 열어야"


    공영방송을 실천할 사장 후보를 찾기 위해
    <사장후보자들의 TV생중계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공청회를 통해 노영방송의 실태가 폭로되고
    MBC가 확실하게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사장 선임과정에서의 국민참여없이는 공영방송 실현은
    불가능함을 이번 김종국 사장의 실패사례가 명확히 보여주었음을 알아야 한다. 


    MBC는 광고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리더십 평가규정>은 2013년 5월 김종국 사장 취임 이후
    완전 폐지됐으며, 따라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지금 MBC는 노사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일부 조항등이
    경영권과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및 폐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공정방송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 세력과 연대하고 있는
    언론노조 MBC 본부는 공정방송을 논의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 MBC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