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흉기로 남편 김모(56)씨를 두 차례 찌른 후 쓰러진 남편을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김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남편과 결혼한 후 "나를 의심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종종 부부싸움을 했다.
    그는 작년 10월 오후 9시 55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집 현관문 앞에서도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매우 심한 욕설을 듣는 바람에 흉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남편을 한 번 때린다는 것이 그를 죽이게 됐다"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이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무려 8㎝ 깊이의 상처를 입은 점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 없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