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현상 형제 계열사 카프로 주식 다량 매도 공덕개발 유상감자 통해 516억원 자금 확보
  •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연합뉴스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연합뉴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면서 
    업계에서는 효성이 두 아들을 필두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 회장의 두 아들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준 부사장이 
    최근 보유중인 효성 계열사 카프로 주식을 
    잇따라 매각했다.
    효성 맡아들 조현준 사장은
    지난 21일 카프로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는 지난 23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카프로 주식 
    28만 4,546주를 팔았다.
    또한 동생인 조현상 부사장도
    지난 28일 카프로 주식 14만 5,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조현상 부사장이 보유한 카프로 주식은
    카프로 주식 65만 2,274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보유한 카프로의 지분은
    효성이 21.04%, 
    조석래 회장이 0.31%
    조현준 부사장이 1.63%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사장이 2.13%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효성의 잔여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물러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사장은 
    서울 공덕동 효성 사옥을 운영하는 
    공덕개발의 유상감자를 통해 
    공덕개발의 공동 최대주주(50%)가 됐다. 
    공덕개발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조현상 사장의 공덕개발 보유 지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4일 공덕개발은 총 발행주식 16만주 중 
    9만 2,000주를 감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부자는
    약 516억원의 자금을 갖게 됐다. 
    공덕개발은 
    이들 부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법인이다.
    조석래 회장이 75% 12만주,
    조현준 사장이 25% 4만주를 갖고 있다. 
    효성 측은 516억 중 35%인 약 175억원은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340억 원은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납부에 전부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덕개발이 
    자본잠식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5,000원에 달하던 주식을 
    56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써 조석래 회장 부자는 
    회사 경영권은 유지하면서도
    수백억이 넘는 차익을 얻게 된 셈이다.
  • ▲ 효성그룹 삼부자, 조현준 사장, 조석래 회장, 조현상 부사장.ⓒ조선닷컴
    ▲ 효성그룹 삼부자, 조현준 사장, 조석래 회장, 조현상 부사장.ⓒ조선닷컴
    이로인해 조현문 사장 형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계열사 지분 매각보다
    효성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조현준 사장은 
    지난달 17부터 19일 동안
    효성 주식 7만 8,577주를 매수했다. 
    조현상 부사장도 
    18부터 이틀 간 2만 5,145주를 매수했다.
    이는 모두 지난달 13일  
    검찰이 조석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이뤄진 일이다.
    이로인해 조현준 사장의 
    효성 주식 지분율은 9.85%
    조현상 부사장은 9.06%로 늘었다.
    두 형제의 지분율을 합하면 거의 19%에 달해
    조석래 회장이 보유한 지분인 10.32%보다 많게 됐다.
    때문에 조석래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조현준, 현상 두 아들이 
    효성 그룹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이라 보는 업계의 분석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현재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암 진단을 위해 지난 21일 
    미국 LA로 출국했다. 
    조석래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로 
    이전에 귀국하겠다고 약속해 
    일시적 출금 해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