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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결심공판 3일…검찰 신문 모두 거부
김홍열 "RO회합 아닌 정세강연회"…피고인 신문 종료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7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검찰 신문을 거부한 가운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에 이어 다음 달 중순 선고공판이 열리면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1심 재판은 끝난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홍열, 조양원, 김근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 절차를 마쳤다.
애초 이달 안에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이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려던 재판부는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날짜를 다음 달 3일로 잡았다.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도 수용,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내부에 대한 사진기자와 방송기자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촬영이 끝나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3시간씩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17일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진다.
이날 김홍열 피고인 등은 이 의원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처럼 변호인단 신문에만 진술하고 검찰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홍열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해 150여명이 모인 모임이 이른바 'RO'의 회합이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통합진보당이 마련한 정세강연회"라고 답했다.
그러나 "진보당 행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불렀나", "자택에서 발견된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는 RO 조직원과 비밀리에 이용하려고 만들었나" 등 검찰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조양원(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피고인도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내란을 모의하거나 결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회동향연구소 직원들이 이 의원 경호팀을 꾸려 산악훈련을 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는 침묵했다.
조 피고인은 재판부 질문 4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USB에 RO의 총화서로 의심되는 여러 문건이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한 차례 답변하지 않았다.
김근래(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피고인은 이 의원의 '지휘원' 발언에 대해 "지휘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 당시 RO 총책인 이 의원이 하급 조직원인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이라고 불렀다며 이는 RO가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