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산모,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의사 고소
  • ▲ 산부인과의 수술 장면. 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 산부인과의 수술 장면. 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후 산모의 뱃속에 거즈가 든 상태로 봉합수술을 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산모 A씨(35)가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 집도의와 주치의 등 의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이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배가 아파 X-레이 촬영을 했는데
    병원측이 뱃속에 거즈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체
    다음날 수술하자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씨는 복통이 지속되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뱃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확인, 수술을 통해 이를 제거했다.

    A씨의 항의에 산부인과측은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