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논란을 빚었던 고(故) 박주아(본명 박경자)씨 사망사건과 관련, "병원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는 검찰 측 결론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고흥)는 4일 박주아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이OO 씨,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아씨는 지난 2011년 1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같은해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 절제 수술(신우요관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박씨의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은 이튿날 응급 수술을 진행했으나 박씨는 회복불능,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박씨는 한 달 뒤(5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

    이후 박씨의 유족 측은 "당시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을 받으면서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렸다"며 "응급수술까지 지연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한 원인은 병원 측이 밝힌 것처럼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수술 중 발생한 '십이지장 천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진은 "박씨는 응급환자가 아니었고 개복수술 전 활력징후 등이 안정돼 있었다"며 "과실치사가 아니"란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한국환자단체협회와 함께 향후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 암 수술 후 별세한 탤런트 박주아의 유족과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故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의료사고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1.7.4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암 수술 후 별세한 탤런트 박주아의 유족과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故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의료사고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1.7.4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