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을 위반한 2014 예산 서울시의회에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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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의요구서]를 21일서울시교육청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예산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 의결했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증액 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예산.그 중 470억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었다.
이 특정 지역은 서울시의원들의지역구로 드러났다.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결과를 보면,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삭감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았다.일부 증액을 했다고는 해도
그 규모가 평균 74억원인데 비해
서울시의회는 무려 470억원이나
무리하게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