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측이 불법영상파일, 일명 직캠버전 배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변호인> 배급사 NEW는 11일 “현재 온라인상에 배포된 <변호인> 불법영상파일, 일명 직캠버전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홍보성 글이거나 실체 없는 낚시성 영상들로 밝혀졌지만 극히 일부 캠버젼을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한, NEW 측은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배포, 유통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한 불법이며 <변호인>을 비롯한 전체 한국 영화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이를 발견한 많은 관객과 네티즌 분들이 자발적 제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변호인> 외에도 12월 개봉 영화들의 불법 직캠 영상이 배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NEW 측은 “이에 <변호인> 측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재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상식이라는 주제에 공감한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영화 <변호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공식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2월 19일 정식 개봉한 <변호인>은 개봉 19일 만에 800만 명의 관객을 돌파, 10일(금)까지 누적 관객수 8,614,967명을 기록했으며, 전국 700여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이다.

    (변호인 공식 입장, 사진=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