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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공익 광고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광고 송출 시 방송매체와 온라인광고사업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등 온라인광고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 게시 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선교, 홍지만, 이재영, 문대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통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온라인광고 매출을 올린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 온라인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상파TV는 월간 전체 광고의 0.2% 이상, 케이블TV는 0.05% 이상 공익광고를 내보내야 하지만 온라인광고사업자는 공익광고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온라인광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기술개발·표준화·품질인증·인력양성·통계조사 등을 추진하는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온라인광고 게시와 불공정한 광고 계약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전혀 없는 실정을 고려해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불건전한 온라인광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 온라인광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