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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확대된다.극토교통부는 3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수를 최대 5만대 줄이며 승차거부 반복 적발 운전자의 사업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택시 심야 할증 확대 등을 시행한다.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신고번호, 차량식별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택시 카파라치' 도입도 검토 중이다.또한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심야 할증시간을 확대,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부과 등 탄력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이번 법안을 통해 택시의 할증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 할증 시간이 1시간 확대됐다.12시부터 4시까지 20%인 할증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0%, 1시부터 4시까지 30%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심야택시 할증 확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한다" "헐 11시부터라고?" "11시부터는 너무했다 버스도 다니는데" "버스운전기사들한테나 잘해줘라" "택시운전기사들 승차거부 엄청하는데 ㅡㅡ"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으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 운영된다.[사진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