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기도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위탁 지역]이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등을
    내 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 수원비행장에서 비상활주로로 사용하던 국도.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내로 옮겼다.
    ▲ 수원비행장에서 비상활주로로 사용하던 국도.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내로 옮겼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비행장이 사용하는 비상활주로를
    수원 공군기지 내로 이전하면서
    비행안전구역 유지가 필요없어진
    경기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 806만㎡다.

    [협의위탁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일대
    9,248만㎡다.

    이번에 변경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주요 지형과 지번은
    각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