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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기도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협의위탁 지역]이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등을
내 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비행장이 사용하는 비상활주로를
수원 공군기지 내로 이전하면서
비행안전구역 유지가 필요없어진
경기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 806만㎡다.[협의위탁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일대
9,248만㎡다.이번에 변경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주요 지형과 지번은
각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