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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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장기간 불법파업을 자행한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장기간 불법 파업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철도노조 집행간부에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8일 서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철도노조 집행간부 490여 명에 대해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다음과 같이 전했다.불법파업 시작과 함께[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해고자 46명을 제외한14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번 불법파업을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에 대해추가 조사를 벌인 후내년 1월 중 징계위에회부한다.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개별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