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
  • ▲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장기간 불법파업을 자행한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장기간 불법파업을 자행한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장기간 불법 파업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8일 서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여 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불법파업을 
    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회부한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