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발생한 여교사 감금·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교회 목사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감금치상 혐의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씨(49, 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전도사 B씨(45) 등 교인 3명과 함께
    여교사 C씨(42)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머래채와 팔 등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둘렀으며
    C씨의 납치를 막기위해 앞을 막은 학생 20여명과 교사 1명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9월 안수기도를 하면서
    C씨로부터 현금과 교회 관련 계좌로 1억7,9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C씨가 사기혐의로 고소하려하자
    동일한 금액의 차용증을 써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에게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고,
    C씨가 낸 돈은 헌금이다.
    차용증은 주식 명의 이전을 대가로 써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