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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민주당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지난 18일께 민주당 의원 8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의원은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강기정·김현·문병호·우원식·유인태·이종걸·조정식·진선미 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지난해 사건 당시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감금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례상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물리적·유형적 장애 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본다. 감금의 고의와 행동의 자유가 박탈됐는지 등이 쟁점이다.
검찰은 조사 대상 의원들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서면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경과와 사안에 따라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등 조사 방향과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소환을 2차례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산·법안심사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늦춰 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일단 서면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