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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새민련 의원들 18개월 만에 기소

입력 2014-06-09 15:10 수정 2014-06-09 15:18

▲ 2012년 12월 11일을 전후로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민주당(現새민년) 의원과 당직자들. [자료사진]

대선을 일주일 가량 앞둔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당(現새민년)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 선관위 직원을 대동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쳐들어갔다.

이들이 물러간 뒤인 14일,
사흘 동안 갇혀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30, 여) 씨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8개월 만에 나왔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18개월 동안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9일, 국정원 여직원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로 피소된
새민년 의원들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은 벌금 500만 원,
문병호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 원,
김 현 의원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고 한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처리하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 등 4명의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8명 모두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 국정원 여직원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민주당 관계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에 약식기소된 새민년 의원들은
2012년 12월 11일 당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이
“오피스텔 안에는 별 다른 게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해당 직원의 오피스텔 현관을 사흘 가까이 가로 막고 ‘농성’을 벌이다시피 했다.

이 ‘농성’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여러 명 합세해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줬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 중 한 명은 이 와중에
현장을 취재하는 종편 기자를 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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