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알권리 침해' 논란 끝에 최근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이에다 대표는 17일 오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년 1월 말 소집되는 정기국회 때 특정비밀보호법 폐지법안을 "어디에선가 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가이에다 대표가 본부장을 맡은 특정비밀보호법 대책본부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끝난 임시국회 때 비밀지정 대상을 외교와 국제테러 관련 정보로 한정하는 '특별안보비밀적정관리법' 제정안 등을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대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가이에다 대표는 '대안 법안'들을 조기에 성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8일 특정비밀보호법을 검증하는 프로젝트팀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프로젝트팀의 좌장인 오구치 요시노리(大口善德) 중의원은 정부의 의도적인 정보 은폐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구치 의원은 "민주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소자키 요스케(의<石+義>崎陽輔)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은 도쿄 도내에서 외국 특파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정부 외부 인물이 감시하는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비밀의 지정·해제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제삼자 기관'을 정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비밀의 내용을 국회가 점검하는 것에 관해 "사후 관여가 될 것"이라며 비밀 지정과 동시에 검증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이 임시국회 회기 중 야당의 반대 또는 추가 심의 요구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