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에 참여했던 수험생이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에 참여했던 수험생이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재판부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