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특위'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면면-2

    2002년 한총련 합법화 선언 및 2007년 국보법 폐지 성명 참여

    김필재    
     

  • ▲ MBC자료 화면 캡쳐
    ▲ MBC자료 화면 캡쳐


    국회 ‘국정원 특위’는 정세균 민주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되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의원을 간사로 유기준·권성동·이철우·김회선·송영근·함진규 의원, 민주당에서는 문병호 의원을 간사로 유인태·민병두·안규백·전해철 의원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가운데 송호창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2007년 10월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인사’ 성명 등을 통해 줄곧 左傾세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다.

    宋 의원이 옹호했던 한총련은 국보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오다 1998년 이적(利敵)단체로 판시된 종북(從北)조직이다. 이 단체가 利敵단체로 판시된 계기는 1996년 여름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행사였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같은 해 8월12일부터 20일 연세대 내 종합관과 과학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했다. 사후 농성 장소에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낙서와 유인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총련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김일성선전 지침서〉에서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 복구시기,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였던 외교전 등의 위엄스런 업적에 대해 선전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김일성이 일으킨 6·25에 대해서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2004도3212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과 관련,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북한정권은 한총련을 ‘애국통일단체’로 부르며 격찬해왔다.

    일례로 2008년 5월17일 북한의 <로동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책동을 요란하게 벌려놓고 있다”고 했고, 5월5일 범민련 북측본부는 “리명박 패당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했던 과거 파쑈 독재정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했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1년 10월3일 ‘남북공동번영 정신을 되새기는 10·4선언 4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反헌법적인 “6.15선언과 10.4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 2011년 10월3일자 성명
    ▲ 2011년 10월3일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