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전면 금연 시행으로 
    음식점 10곳 가운데 6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17.6%의 매출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일반시민 1,000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답자 중 37.6%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주]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27.4%가 [흡연자]를 피해자라고 응답했다.

    [국민모두] 14.0%,
    [비흡연자] 12.9% 순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공공기관·공공이용시설관리자,
    일반음식점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는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의 흡연실 설치 지원에 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담뱃세로 거둔 국민건강진진기금 1조 6,000억원 중
    약 1.5%에 불과한 200억∼300억원만이
    금연 홍보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지원, 연구개발·의료시설 확충 등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