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우선 도발책임자(김정일, 김정은, 총참모장, 4군단장, 정찰총국장 등)들은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을 하면 될 것이다
  • 김성만(코나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뉘우치기는커녕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에 있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겨냥,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석들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식 총리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박 원로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들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들이 준동(蠢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에 대해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선동선전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두 사건을 도발한 범죄자들을 국내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폭침(2010.3.26)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포격(2010.11.23)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1,400여 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라고 말했다.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제 전쟁법을 위반한 전쟁범죄행위이자 전쟁도발행위이다.

     그런데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2010.7.9)에도 중·러의 반대로 도발주체(북한)를 명기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약 20~30%는 아직도 국제민군합동조사결과(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를 믿지 않고 있다. 천안함 유엔안보리 결의에 실망한 우리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유엔회부를 포기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과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다. 그동안 충분히 참았다. 이제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사과 등을 해야 할 시한(時限)을 정해주어야 한다. 시한 이후에는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정과 수상함 격침, 대북(對北) 심리전 재개(전광판·확성기 등) 등 군사적 조치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따라서 비군사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우선 도발책임자(김정일, 김정은, 총참모장, 4군단장, 정찰총국장 등)들은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을 하면 될 것이다. 판결이후 국제기구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필요시 검거 등에 현상금을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야 북한으로 부터 굴복을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영토를 무차별로 포격당해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차후 국토방어에 나쁜 선례(先例)가 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