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소유 건물 세입자 박모씨, '사기 혐의'로 비 고소"'건물에 비 샐 수 있다'는 언급 하지 않아.." "속아서 계약했다"?

  • 군 복무를 마치고 컴백을 준비 중인
    톱스타 비(31·본명 정지훈)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를 형사 고소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비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박OO(60·여)씨.

    박씨는
    "비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으나,
    비는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는 건물에 비가 샐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 행위죠.


    박씨는 [계약 당사자]인 비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은 분명히 가수 비와 부동산 계약을 맺고
    비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비는 [임대차 계약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

    박씨는 "지난 2009년 보증금 1억원을 주고 입주를 했으나
    비가 새는 바람에 고가의 그림이 훼손됐다"면서
    사전에 이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양측 당사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참고로, 논란이 된 건물은
    비가 지난 2008년 매입한 상가 건물로
    대지 1024m²(약 310평)에 지하 1층 ~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건물 매입가는 약 150억원으로 알려졌다.

    ■ 비와 박OO씨의 악연..2009년부터?

    한편, 비와 박씨간의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월
    비가 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양측간 분쟁은,
    곧바로 박씨가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맞소송]으로 번졌다.

    비는
    "2009년 8월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보증금 1억원을 주고 입주한 박씨가,
    같은해 12월부터 부가세(월 4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듬해 9월부터는 임대료(월 400만원)조차 내질 않았다"며
    2011년 1월 박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건물주인 비의 관리 소홀로 자신의 그림이 망가졌다"며
    물적 손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씨는 2011년 3월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지만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

    치열한 법적공방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쪽은 비.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환영환)는
    박씨가 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에 대해선,
    "비는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중,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박씨는 즉각 비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
    박씨가 비의 건물에서 갤러리를 운영해 온 것은
    여전히 임대차 계약에 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비와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누수는
    2층 주방 수도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건물주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잇따라 [항소]와 [상고]로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마지막 3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박씨는 [청구 취지]를 바꿔
    다시 비에 대한 소송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번 피소 건과 관련, 소속사 큐브DC의 공식입장 전문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비의 소속사인 큐브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본 제프투어중인 가수 비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비 측근 "세입자, 근거도 없는 10억 배상 요구" 황당
    "비도 신문기사 보고 소송 사실 알아"




  • ◆ "청담동 건물, 사실상 비 아버지 소유"  
     

    가수 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박OO씨는
    "계약 당사자인 비가 정작 [자신은 무관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분개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비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
    2011년 초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실상 비의 아버지였던 것.

    비의 아버지의 대리인 격인 박모씨는
    2011년 5월 1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훈씨는 이번 일과 거의 관련이 없다"며
    "우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지훈씨가
    신문 기사를 보고 뒤늦게 알았을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씨는
    "청담동 건물은 비록 지훈씨의 명의로 구입한 집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건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세입자가 자초한 일로,
    지훈씨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었다.

    ◆ "비가 전화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

    박씨는
    "지훈씨가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별 걱정하지 말라]고 답을 해줬지만
    솔직히 이번 일로 지훈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돼
    미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전혀 불거질 사안이 아니지만
    지훈씨의 집에 관련된 일이기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몇 번이나 소송을 망설여왔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경 세입자 박OO 사장이
    처음 입주 의사를 내비쳤을때
    비의 아버지 측은 [집이 낡아서 임대가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세입자 박 사장 입주, 처음엔 극구 반대"


    특히 임대 기간도 20개월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입주 목적으로 인테리어 등 내부 공사를 할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을 염려, 임대 계약을 만류했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언니와
    또 다른 대리인을 임차인으로 내세운 박 사장이
    계약을 재차 요구해 어쩔 수 없이
    2009년 임대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박씨는 밝혔다.

    박씨는
    "계약 당시 분명히 [집이 낡았다]고 사전에 주의를 줬었고,
    지난해(2010년) 7월 경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을 때에도
    [귀중한 물건은 치워 놓으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빗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방으로 향하는 수도관 파이프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샌 것인데,
    그림이나 귀중품을 다른 곳에 비치해 달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박 사장이
    2주 뒤 그림이 물에 젖자
    이를 두고 집 주인(비의 아버지)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 "[물 샌다] 미리 경고‥뒤늦게 손해 배상 요구"

    박씨는
    "당시 [그림이 물에 젖어 손해를 봤으니 이에 응당한 청구를 해달라]고
    말했는데에도 박 사장은 아무런 요구를 해 오지 않다가
    나중에 우리 측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자,
    뒤늦게 [그림이 물에 젖어 큰 손해를 봤다]며
    10억원을 배상해 달라는 엄청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3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인데
    세입자가 아직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입주 이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임대료는 지난해(2010년) 9월 이후부터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입자 박 사장은
    [그림이 물에 젖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운운하며
    1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한 마디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입자 박 사장, 홍콩에서도 또 다른 소송 휘말려"

    박씨는
    "우리가 오죽했으면 소송을 걸었겠느냐"며
    "10억원의 배상금을 추산한 근거도 전무할 뿐더러,
    박 사장과는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론 원만한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의 설명에 의하면
    세입자 박 사장은 35년간 홍콩에 거주해 왔던 인물로,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콩 현지에서도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판사를 고소까지 하는 일에 휘말린 상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