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토론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6.5%-대책은 없나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14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시기에 맞춰 개최한 토론회는,  빈곤율 16.5% 인구 6명 중 1명꼴로 연간 소득이 빈곤선인 998만원도 못 벌고(2011년 통계청), 노인 빈곤률 45%(OECD 평균 13,5%)로 풍요 속에 빈곤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길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명순(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 토론자 서병수(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박병현(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씨등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강명순 이사장: 복지예산이 105조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향한 발걸음이 굳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공약이 남발되어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 철학을 재정립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2014년 예산안의 5대 과제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두 번째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기대 할 만 하다고 했다.
    내년 예산 중에서 주택구입, 전세자금 1조 7천억원, 기초연금 1조 9천억원 등 나누어 주는 예산은 15.02% 늘어 났는 반면 일과 복지연계로 자활, 자립지원은 0.77%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정부가 물고기를 잡은 법은 가르쳐 주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배분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전달조직이 갖추어져야 맞춤형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처럼 센터링크를 만들어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이 가까운 센터링크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복지 전달체계가 센터링크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링크의 강점은 바로 자격 변동이 생길 때  가족 내의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조정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자격변동이 생기면 퇴출시키는 쪽으로만 통보를 하고 탈락을 시키 않고  오히려 여건의 변화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현 교수:국가예산 투입의 ‘선택과 집중’ 문제이고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인가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 확대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수 있다.  현재 보수 성향의 정부에서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내몰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리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서병수 소장: 현재 노사정, 사회보장위원회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파행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정부-시민단체 등 더 다양한 주체들과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기구적 사회적 협의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대립적 견해를 완화하고 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저소득보장위원회’ 설치하여 자체 연구인력에 의하여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을 설정하고, 정부 각 부처가 확정할 복지급여기준의 범위를 제한토록 함이 좋겠다. 최저소득보장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연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태진 박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빈곤을 위해 자립노력을 하도록 지원하는 당근(pull 정책)과 채찍(push 정책)의 다양한 자립지원정책들도 빈곤구제 정책만큼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들이 빈곤층 자립정책의 핵심이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함께 빈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근로연령세대에 투자로의 빈곤정책 방향모색과 행정의 집중, 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산출이 용이한 행정주체, 시군구·읍면동으로의 행정업무의 집중도 초래, 결국 일선에서 복지대상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 그리고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IT 기반 data matching 및 risk profiling에 의한 부적정 급여대상 관리, 체계적 현장조사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예방적으로 통합 사후관리 수행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