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청소년 일일 섭취량 절반 넘어술과 섞어 먹을 경우 심장 질환, 수면 장애 발생 가능성 ↑
  • ▲ 대부분의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일일 카페인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MBC 뉴스 캡처
    ▲ 대부분의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일일 카페인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MBC 뉴스 캡처
    피곤할 때, 잠 깰 때 특히 인기 있는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은 125mg으로 
    시중 유통되는 에너지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67.9mg이다. 
    특히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 
    <몬스터 카오스>에는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150mg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에너지 음료 제품명이나 광고에는
    마치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35개 제품 중 34개 제품에
    [에너지], [파워]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또한 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 
    학생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를 물어본 결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약 [72%]였다.
    이중 약 40%가 [시험 기간에 더 많이 마셨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을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경우도 49.3%나 됐다. 
    이럴 경우 술만 마신 사람보다 
    심장 질환이나 수면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과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 이상 증세까지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 허용치 설정,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