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안]이 통과되자
    애국우파 단체들이
    연이어 환영 성명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애국단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환영 성명을 내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격려했다.

  •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 23일,
    2011년 8월 26일,
    2012년 5월 30일,
    2013년 4월 8일,
    네 차례에 걸쳐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낸 바 있다.
    (이번 정부의 해산청원은)
    첫 번째 청원서를 낸 뒤 9년 만의 일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애국단체총협의회>와 함께
    [통진당 해산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미 받은 서명만 130만 명을 넘었다.
    애국단체들은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환영한다!
    해산청원 9년만에 통진당 해산청구결정!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드디어 오늘(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법무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황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고 밝힌 것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 23일,
    2011년 8월 26일,
    2012년 5월 30일, 
    2013년 4월 8일,
    총 4차례에 걸쳐서 
    통합진보당(舊민주노동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2004년 6월 첫 번째 위헌정당 해산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9년 만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의 핵심은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주권>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임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왕재산 간첩단사건과 일심회 간첩단사건 등 北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금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용단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만세!  법무부 만세!


    2013. 11. 5.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