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행위도 단속
  • ▲ 경찰이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1일 들어갔다. ⓒ연합뉴스
    ▲ 경찰이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1일 들어갔다. ⓒ연합뉴스
    경찰이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에 대한 
    집중적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등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적색(赤色)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서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경찰은 또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명 [꼬리 물기] 행위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의 캠코더 영상 단속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지역 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 등과도 
    공조하기로 했다.
    상습 교차로 89곳에는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역경찰과 방범순찰대도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이륜차 4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이륜차 4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