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대상… 이르면 2015년 시작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부터
  • 우리나라에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정보통신(ICT) 기기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는 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 수술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원격 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이 안이 내년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 7월쯤 실제 의사-환자 
    첫 원격진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