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대상… 이르면 2015년 시작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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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가 허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원격 진료가 허용되면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정보통신(ICT) 기기를 활용해멀리 떨어진 환자 상태를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게 된다.현재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이는 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로,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이에 해당된다.또 수술 후 퇴원했지만집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시행한다.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병의원 방문이 어려운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원격진료가 허용된다.복지부는 원격 의료 허용시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할 방침이다.다만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법률 개정안을 확정해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올해 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이 안이 내년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2015년 7월쯤 실제 의사-환자첫 원격진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