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투표 걸쳐 10일부터 집단휴진복지부 ‘기존 합의 뒤엎는 일, 국민 동의 않을 것“
  •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총파업 투표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총파업 투표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등의 현안을 놓고 정부의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14년만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응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의사들의 태도가 완강해 상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찬반총투표를 거쳐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결과는 찬성 76.69%(3만7,472명), 반대 23.28%(1만1,375명), 무효 0.03%(14명) 등이다.

    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이번 총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의협 시도의사회 등록 회원 6만9,923명 중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현업 활동 의사 9만710명 기준 53.87%에 해당하는 4만8,861명이 참여했다.

    의협이 예고한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의약분업사태가 벌이진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엄정대응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기존 합의결과를 뒤엎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치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감을 갖고 이미 마련한 협의결과를 이행하라.


    집단휴진이 높은 투표율 속에서 결정됐지만, 실제 의료대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집단휴진에 대해 지도부간 이견이 적지 않고, 직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