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協, “24일 전면파업, 중환자-응급실서도 철수”정홍원 총리 “불법적 집단행위 발 못 붙이게 해야”
  • ▲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있다.ⓒ 연합뉴스
    ▲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있다.ⓒ 연합뉴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현실화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참여율이 낮을 것이란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막판까지 극적 타협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선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못 박고 있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의사들의 파업]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전공의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휴업 동참을 결의하면서,
    정부의 강공책이 오히려 역풍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의 동참 결정에 추진력을 얻은 의협은 [3.10 집단휴진] 강행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정책현안회의를 주재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집단휴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집단휴진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잘못된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어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의협회장 해임권을 가진 복지부 장관이 자신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대단히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회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의협 회장 해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나부터 해임해야할 것.

       - 노환규 의협회장


    [3.10 집단휴진] 최대 변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와 참여강도이다.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의협회장이 대국문호소문을 통해 [정부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것도
    전공의들의 휴진 참여발표가 결정적 바탕이 됐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진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 지침에 따라 인턴을 포함한 전국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파업에 동참한다.

    24일부터 6일간 이뤄질 전면파업에 대해서도
    대표자 만장일치로 동참을 결정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


    전공의들은 신분상 제약 때문에 당초 진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전공의들은 10일 파업참여 후 11일부터 23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되,
    대국민 홍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10일 집단휴진의 경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인력을 남겨두기로 했으나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전면파업에는 필수인력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파행이 현실화됐지만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현안에 관한 정부와 의협이 협의를 계속하는 도중 벌어지는 집단휴진은 납득할 수 없으며, 명백한 법 위반이다.

       - 정홍원 국무총리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불법적 집단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


    복지부와 전국 시도보건소 등은 휴일인 9일 비상근무에 나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했다.

    정부는 10일 집단휴진 참여율이 높은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상황과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