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행 강행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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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총파업 관련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총파업 관련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집단 진료거부 등 의료대란을 예고하자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7시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 촉구하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며,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나눠 왔고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에는
    의료계가 의구심을 갖지 말아 달라.”

     

  •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환규 의협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환규 의협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반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의료인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은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의료수가 조정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가 적정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의료수가]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의 치료와 약제에 대해
    병의원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의사들의 수익과 사실상 직결되는 부분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낮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 측이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의료법과 독점규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