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노조 중간간부 영장 기각과는 사정 달라”‘속칭 진보’ “조합원 투표·교섭, 사전 예고..업무방해죄 불성립”
  • ▲ 지난해 말 철도노조 조합원이 팔목에 투쟁 구호가 적힌 띠를 매고 대전 코레일 본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말 철도노조 조합원이 팔목에 투쟁 구호가 적힌 띠를 매고 대전 코레일 본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역대 최장기 불법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핵심 지도부 9명에 대해
    15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적부심을 통해 혐의자가 모두 풀려나
    현재 철도파업으로 신병이 구속된 노조간부는 한 명도 없다.

    때문에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
    검찰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어떤 법리를 펼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핵심 지도부 9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사, 민주당사 등
    체포가 곤란한 곳만을 골라 은신하면서
    전국적인 불법파업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로,
    그 역할이 중대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한 이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아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앞서 법원이
    철도노조 중간간부급 인사 12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철도파업과 관련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노조간부는 14명으로,
    검찰은 이들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2명도 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검찰이
    철도노조 핵심 집행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전격성]이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격성]이란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즉,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경영상 심각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할 경우,
    위력에 의한 파업에 해당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논리다.

    이번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속칭 진보언론]
    바로 이 [전격성]을 근거로,
    검찰의 혐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조합원 내부 투표와 교섭절차를 거쳤고,
    철도파업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를 한 만큼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속칭 진보성향 법조인]들도
    같은 논리로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일부 기자들과 법조인들이 [전격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잘 모르는 기자들과 지방 법관들이
    [전격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사전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합법파업이라면 처음부터 불법파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전격성]도
    파업 목적이 정당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다.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법이다.

    그런데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철도 민영화]는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격성]에 관한 검찰의 법리해석은,
    철도노조에 이어 의료계가 전국적인 총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미 병원협회가
    의사들의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할 경우
    검찰이 같은 법리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철도노조 중간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의 대한 불확실성이란 점에서,
    [전격성]에 대한 검찰의 법리 해석은
    철도 및 의료계 파업과 관련돼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및 적부심 재판에서
    불법파업에 있어 [전격성]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

    [철도민영화]를 이유로 한 이번 파업은 불법으로
    [전격성]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