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만성질환 효과적 관리… 부대사업 범위 확정 공공성 훼손 없어
  •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복지부가 불법파업에 엄청 대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
    “불법 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서다.
    "의사협회가 사실을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목적과 취지도
    재차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