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의료계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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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부 학교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서
    외부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부 학교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철회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용인될 경우
    학교는 이념 논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 총리는 정부의 원격진료·의료 자법인 허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결의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원격진료는
    산간벽지나 농어촌 오지에서 갑자기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환자들을 위해 가까운 동네병원 위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의료법인 자법인 역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어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통해 중소병원들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무위원들은 민생현장과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