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단체협약체결권], 교육부로 받던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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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됐다.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용노동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달했다.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자체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에도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법외노조가 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권]을 잃는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교육부로부터 받던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도 사라지게 된다.[단체협약체결권]이란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 공식적인 문서를 만드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