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단체협약체결권], 교육부로 받던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 사라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자체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에도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권]을 잃는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교육부로부터 받던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도 사라지게 된다.

    [단체협약체결권]이란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 공식적인 문서를 만드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