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보내 전교조 법외노조화 [길라잡이] 부탁29일, 서울시교육청 17명 전교조 전임자 "복귀해라"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윤희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윤희성




    지난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간 선생님 신분이지만 휴직을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를 보던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9일,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를 보던 전임자들이 
    소속된 학교와 담당 지역교육청에 이들의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는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과거 합법 노조일 때는
    전임자들의 휴직이 받아들여졌지만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는
    이들의 휴직에 명분은 더 이상 없다.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부탁했다.

    "노조 전임자 복직,
    지원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시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중지,
    노동조합 포함된 단체명 사용금지,
    조합비용 원천공제 금지 등의
    문제들을 충실히 다뤄달라"

       -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법규에 따른 것이기에 이를 시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 조치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할 예정이다.

    전임자 학교 복귀는 교원노조법에 의거한 것이기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오늘부터 30일간 여유를 줬기에 전임자들이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교조에게 그간 지급했던 지원금은 현재 보류 상태인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조만간 판단해 학생들의 교육에 꼭 필요할 경우
    지급할 수도 있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