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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경북 포항 남·울릉군 재선거 등 2곳에서만 치러지지만 승패에 따라 출범 8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펼칠 태세다.
경기 화성에는 친박(친박근혜) 원로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함에 따라 이 지역을 수성하기 위한 여당과 빼앗으려는 야당간에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6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화성의 서청원, 포항의 박명재 후보에 대해 "모두 지역 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조급하고 자신이 없으니 상대 후보를 헐뜯고 있는데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화성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전을 다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라며 "화성의 바닥 민심이 지역일꾼인 오 후보에게 뭉치며 대반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포항으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화성에서 열리는 자당 후보의 출정식에 각각 참석해 지원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16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