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한시위단체 재특회, '혐오발언 배상' 판결에 불복
조선학교 "차별적 언동 억제하는 계기 되길"
日정부 "특정민족 혐오발언 우려스럽다"…日공산당 "획기적 판결"
(도쿄=연합뉴스)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조선 학교 주변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기 야스히로(八木康洋) 재특회 부회장은 7일 판결 직후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어쩔 수 없는 발언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당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재특회 소송대리인은 "싫어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문제"라고 항소를 시사했다.
재특회가 패소한 것에 관해 피해자를 사실상 대표하는 교토 조선학원 손지정 이사장은 "이번 판결이 차별적인 언동을 억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식이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에 다녔던 한 여성(45)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라고 가슴을 펴고 얘기하고 싶다"고 교도통신에 소감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상점의 영업이나 학교의 수업 등이 방해받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에 대한 혐오 발언 시위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관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법령에 기반을 두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나 혐오 발언 시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규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두고 나가길 원한다"고만 답했다.
또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헤이트 스피치는 민족차별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치다 서기국장은 이어 "헤이트 스피치가 공공연히 이뤄진 배경에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 인식과 헌법을 경시하는 정치적 토양이 있다"며 화살을 자민당 아베 정권으로 돌렸다.
교토(京都)지법은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1천226만 엔(약1억3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이날 판결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선전활동을 금지했다.
재특회는 최근 도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직후 도쿄(東京)도 신주쿠(新宿)구에서 반한(反韓) 시위를 재개하는 등 일본 각지에서 민족 차별적인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