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압수물 분석 위해 시간 더 필요”이석기 의원, 진술거부 계속..이달 말 또는 다음달 1일 기소될 듯
  • ▲ 지난 5일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는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 지난 5일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는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추가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22일로 끝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구속기간 연장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달 2일에 근접한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13일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검찰은 압수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에 앞서
    압수한 증거와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히 21일부터는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부위원장 등을 상대로
    5월 12일 있었던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 회합의 목적과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는 달리
    이석기 의원측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등은 현재도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