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간부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 받아 추가기소
  • ▲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연합뉴스
    ▲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연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부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종신(67·구속) 전 <한수원>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7년 12월 H사 송모(52)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부장급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고,

    2008년 11월 송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김모(57) 부장의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의 [금품수수]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현대중공업 임직원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형근(48) <한수원> 부장이
    2008년 7월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부하 직원 2명과 나눠 가진 혐의를 확인,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송 부장의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