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2명을 구속시킨 울산지검이
    다시 원전비리 수사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울산지검은 원전비리 수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배당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49개 납품업체의 품질증빙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 소재지를 담당하는 전국 7개 검찰청에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이에따라 인근에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12기가 가동 중이고,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건설 중인 울산지검은 상당수의 부품업체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10일 원전비리를 수사해 한수원 임직원 35명을 적발, 이 가운데 간부 2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했다는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납품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12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

    공기업 간부들이 뇌물을 챙기다가 20여명이나 무더기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구속기소된 한수원 간부는 1급 관리처장과 경영지원센터 처장 등 본사간부 6명과 지역원전 간부 16명 등이다.

    본사 관리처장은 업체로부터 납품업체 등록과 수주편의 제공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았고, 경영지원센터 처장은 1천700만원 상당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한수원 간부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받아챙긴 뇌물은 22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 간부 가운데 7명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충격을 더했다.

    한수원 임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울산지검의 수사는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업무의 보안성과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원전 간부와 직원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것이어서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수사에 앞서 이처럼 개가를 올렸던 울산지검이 다시 원전비리 수사에 가세함으로써 상당한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