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착수에 곧바로 사퇴 표명...임여인과 통화-금전거래 내역 등 우려?


  • 채동욱, 법무부 감찰시 
    [또 다른 치부] 드러날까 두려워..사퇴?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혼외아들 논란]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 옷을 벗는 사태가 빚어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조선일보>로부터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지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일.
 
버티기로 일관하던 채동욱 총장이 
갑작스레 사퇴 의사를 밝힌 진짜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자존심 문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특정 검사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할 경우, 
해당 검사는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는 게] 이전까지의 관례.
 
더욱이 이번엔 [현직 검찰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는 정부 수립 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국가 사정기관의 총책임자를 감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례는 없었다.
 
따라서 채동욱 총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이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
 
특히 검찰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되면 
사실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채 총장 입장에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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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는 별개로 
    채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던진 [진짜 속내]는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될 경우,
    [또 다른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을 담은)단독 보도 이후 
    "사실 무근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유전자 검사라도 받겠다"는 말만 되뇔 뿐,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는 형사 고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만일 본인에게 사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조선일보> 보도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터.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 통보] 즉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혼외아들] 의혹 외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는 시각.
     
    만약 감찰이 이뤄졌다면 
    <조선일보>에 의해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신원 파악]이 최우선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 경우, 
    ▲ 임씨가 채 총장을 만나게 된 경위와 
    ▲ 실제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는지, 
    ▲ 임씨가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채 총장의 이름을
    [무단도용]한 연유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임씨가 나눴던 [통화 내역]이 불거질 수도 있고,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금전 거래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의 감찰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채 총장이
    [자진해서 옷을 벗게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