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혼외아들 첩보..외부에 알린 적 없어보도 전날 "기사 내보내면 정면대응하겠다" 협박

  • 보도시 정면대응하겠다.
    마지막 워닝이다! 반드시 전하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지난 5일 밤 자정 무렵
    <조선일보> 측에 "당장 보도를 중지하라!"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자 지면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비롯해 몇몇 검찰 간부가
    5일 밤 12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3시쯤까지
    [6일자 본지에 채 총장의 혼외 아들 관련 기사가 나가는 것을 알고]
    채 총장이 본사에 전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을 담은 <조선일보>의 기사는 6일 오전에 타전됐다.

    결국, 검찰이 <조선일보>의 [보도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새벽 무렵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문제는 채OO(11)군의 존재를 파악한 <조선일보>가
    보도 직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것.

    이에 <조선일보>는
    "검찰이 어떻게 신문사의 내부 기밀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이상(異常) 행보]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는 지난 5일 낮
    혼외 아들의 엄마 임모(54)씨를 취재한 사실은 있지만,
    채 총장을 비롯해 검찰의 누구에게도
    해당 기사의 내용을 알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어떻게 사전에 보도 내용을 파악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보도된 임씨가 사라진(5일) 직후,
    채 총장의 측근인 검찰 간부들이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누군가)5일 낮에 임씨의 자택에
    조선일보 취재진이 찾아온 사실을 채 총장에게 알리고,
    보고를 받은 채 총장이 (조선일보가)무슨 내용을 쓰는지 알아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협박 문자를 보낸 이들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비롯한 몇몇 검찰 간부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도 시 정면대응하겠다. 마지막 워닝(경고)이다.
    반드시 전하라]고 (채 총장이) 하십니다"
    라는 문자를
    조선일보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게된 사실과
    [입수 경위]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대검찰청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해당 보도 내용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보도 직후 채 총장에게 보고드렸다"는 [앞뒤 안맞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대검 대변인은 지난 9일 일부 기자들에게
    "(조선일보의 보도는)총장에게 한마디도 확인하지 않은 기사"라며
    "총장은 내가 총장에게 보고한 다음에야 알았다"고 전했다.

    대검 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
    "6일 새벽 3시경 총장에게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6일 오전 0~3시 사이에
    검찰 간부가 <조선일보>에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가 모 초등학교의 기록에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다고 보도한 날 아침,
    길태기 대검 차장,
    오세인 연구위원,
    이창재 기조부장,
    송찬엽 공안부장,
    김영종 범죄정보기획관,
    구본선 대검 대변인
    등 대검 간부들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명의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채 총장이 세간에 모습을 비친 건, 출·퇴근할 때와 점심식사를 할 때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