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윤리위원회 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자격심사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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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내란사건의 근원지인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국정원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이
4일 오후 집행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검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석기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한다면,
5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엔
수감 상태에서 열흘 동안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이후 검찰로 송치돼 최장 30일까지
수사가 연장될 수 있다.
1심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3월 전에는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이석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오는 1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