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거리면 역풍" 민주당도 [빠른 처리] 우세새누리 "야당 협조 않을 경우 [단독 처리] 불사"
  •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의 중대함을 들어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처리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일 오후 2시에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과 협의해 봐야겠지만, 
    내일(4일) 오후 2시 이후에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민주당이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혼자 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당 내에선
    [우선 수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적거린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최종적인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쳤다.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인 5일 오후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며,
    한번 처리한 안건에 대해선 다시 표결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석기> 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