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수색 과정서 1억원 이상 뭉칫돈 발견통진당 "임차보증금 반환 등 급히 사용할 돈"
  • ▲ 28일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식사를 마치고 이 의원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28일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식사를 마치고 이 의원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밀입북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8일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앞서 공안당국은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가
    최근 북한에 다녀왔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종북 논란의 아지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점을 미뤄
    공작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억대의 뭉칫돈을 발견한 것과 관련,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급히 사용해야 할 목적의 금전"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보좌관이 검사에게 (금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공작금이 아니라고 대변했다. 

    하지만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내란음모죄 관련,
    이미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심감을 내비췄다.  
    "정황만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었겠는가.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볼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