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
  •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연합뉴스

    “네이버에서 [꽃배달]을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상단부터 노출된다.
    한 줄당 월 8백만원을 상회하는 일종의 키워드 검색 광고다.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병원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포털사이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노근 의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달리하고,
    별도 상자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제도가 있지만
    직접적 규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의 설명이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노근 의원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수퍼갑(甲)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와 대형포털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규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